지난 글에 이어 2021년 세법 개정안 나머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에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연소득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이면 한도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그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로 끝이나지만,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1주택자가 10년 이상 상환 기간을 두고 장기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액에 소득공제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분양권 기준 가격을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 된다.

 ISA 누구나 가입 가능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내년부터 주부와 학생도 가입할 수 있고 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위축된 기업 투자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합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과거 3년간 실적에 비해 시설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은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부가세 면제 기준 확대

연 매출 48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납부 면제자 기준을 연매출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기준은 1999년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눈에 보는 2021년 세법 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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