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여느 해보다 개정 내용이 많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1년 세법 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세법 개정안

※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소득 구간에서 5억 이상 구간이 둘로 나눠지면서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로 바뀌게 된다.

2017년 40%였던 최고세율은 2018년 42%로 높아졌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또 올라가게 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주식 양도차익 20% 세금

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해 연 5,000만원을 넘는 이익에 대해 20% 세금을 매긴다. 5,000만 원에는 주식형 펀드 수익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양도차익 5,000만원이 발생했다면 5,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최고 6% 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21~25년 개인이 내는 종부세가 10조 18882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법인이 내는 주택분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세수가 앞으로 5년간 14조~15조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세법 개정안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 매매로 발생한 수익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가상화폐로 발생한 손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투자로 총 2000만 원 이익을 올렸을 경우 1750만 원에 대해 20%를 곱한 35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두 배로 인상

현재는 일반 담배에 갑당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에 갑당 2595원이 부과되는데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261원의 세금만 붙어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다른 담배와 비슷하게 올리기로 했다.

한 눈에 보는 2021년 세법 개정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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