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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 전세임대 자격 및 조건
청년 전세임대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39세가 입주 가능 대상자이며 lh임대주택 lh임대아파트모집공고 주택을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지역선택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자격 및 조건 ■ 총 149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역별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남부 지역은 과천, 광주,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이 포함됩니다. ■ 2020년 8월 12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lh홈페이지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메뉴에서..
2020. 8. 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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