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39세가 입주 가능 대상자이며 lh임대주택 lh임대아파트모집공고 주택을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지역선택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자격 및 조건

■ 총 149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역별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남부 지역은 과천, 광주,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이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lh홈페이지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자격요건은 1순위가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으로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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