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8월도 중반을 지나 조금만 더 지나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세금 환급받으면 좋지만 다시 더 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그것만큼 기분이 가 나쁜 일이 없더라고요 누구는 얼마 다시 받았다고 자랑하고 나는 뭐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거기서 더 걷어가다니

 

 

2021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현금으로 거래를 하십니다. 덕분에 제 현금영수증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소득공제율이 조금 변동되기도 했는데요.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등의 카드 소득공제율이 80%나 됩니다. 이미 7월이 지나버려서 어쩔수 없지만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상향조정됐습니다.

●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변화 신용카드 15% → 8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8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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