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길어진 장마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으셨을 텐데 혹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납세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년보다 장마가 길어지고, 장마기간 내내 집중호우로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국세청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꼭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방법
재해손실공제란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자산(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로 상실한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신고 납부기한 등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된 2019년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 포함 최대 9개월 연장되고, 12월 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홈택스 접속 후 일반 세무 서류 신청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선택 -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 민원명찾기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선택 - 인터넷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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